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수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내에 둔다.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9. 12. 1.>
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총무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수원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 할 때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및 운영
제10조(이사) 산학협력단에 1인의 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11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대학총장의 지도 ․ 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2조(조직) 산학협력단에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산학기획팀, 산학협력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산학관리팀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17. 4. 1.>
제13조(산학기획팀) 산학기획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 4. 1.>
제14조(산학협력지원팀) 산학협력지원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 4. 1.>
제15조(산학재무회계팀) 산학재무회계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7. 4. 1.>
제16조(산학관리팀) 산학관리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7. 4. 1.>
제16조(권한의 위임) 삭제<2017. 4. 1.>
제17조(직원의 임용 등) ①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을 임용 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과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단장과 협의 하 여 산학협력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감사 1인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조문신설 2017. 4. 1.>
②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는 제2항 1호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한다.
제 4 장 보상금
제19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 한자 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 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자산으로 한다.
제21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2조(수입) ① 다음 각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지출)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제24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단의 회계에계상 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 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총장과 협의하여 수원대학교 회계담당 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단장이 수입원 및 지출원을 임명한 다. 다만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4조 제2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 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처리 등) 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상태표 ․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
제28조(예 ․ 결산) ① 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예산안을 확 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산학협력단 사업년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결산을 심의 ․ 확정한다.
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 삭제<2017. 4. 1.>
제 6 장 보 칙
제30조(비밀유지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각종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산학협력단에 신고된 발명 또는 창작물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다.
제31조(정관의 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제32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 한다.
② 해산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 등기 신청을 한다.
③ 해산 시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시킨다.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효력 발생시기는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로 한다.
제2조(지적재산권의 이전)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