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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인건비, 계좌이체 실제 입금일
10일 이체 서류는 직전달 말일까지, 25일 이체 서류는 15일까지 제출해주셔야하며 정상적으로 처리된 연구비의 경우 매월 10일, 25일(월 2회)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되며, 인건비 지급액 기준 125,000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총 지급액의 8.8%)후에 지급됩니다.
Q.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는 재학 중인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됩니다. 석사 또는 박사수료생은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해야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별 월별 인건비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학사 130만원, 석사 220만원, 박사 300만원/월 기준)
Q. 연구수당 지급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 중 지급차수별 대상자 모두를 평가한 후 기여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안되고, 특정인 1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카드사용 안될 경우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 받으시고 거래명세서와 함께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비 계좌이체 신청시 입금계좌를 반드시 업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연구기간이 종료 후 집행
모든 연구비는 기간내 집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고서 제본, 인쇄비, 논문게재료 등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간 외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기자재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 1개월 또는 2개월 이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사오니 지원기관의 규정을 검토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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