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FAQ

Total 7건
  • Q. 여비(일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 Q. 여비(운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택시비 제외)

  • Q. 인건비, 계좌이체 실제 입금일

    10일 이체 서류는 직전달 말일까지, 25일 이체 서류는 15일까지 제출해주셔야하며 정상적으로 처리된 연구비의 경우 매월 10일, 25일(월 2회)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되며, 인건비 지급액 기준 125,000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총 지급액의 8.8%)후에 지급됩니다.

  • Q.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는 재학 중인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됩니다. 석사 또는 박사수료생은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해야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별 월별 인건비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학사 130만원, 석사 220만원, 박사 300만원/월 기준)

  • Q. 연구수당 지급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 중 지급차수별 대상자 모두를 평가한 후 기여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안되고, 특정인 1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Q. 카드사용 안될 경우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 받으시고 거래명세서와 함께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비 계좌이체 신청시 입금계좌를 반드시 업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연구기간이 종료 후 집행

    모든 연구비는 기간내 집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고서 제본, 인쇄비, 논문게재료 등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간 외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기자재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 1개월 또는 2개월 이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사오니 지원기관의 규정을 검토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Company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31-220-2605, 2607    Fax : 031-220-2604
E-mail : shy2607@suwon.ac.kr    Address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17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518호

Copyright © THE UNIVERSITY OF SUWON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