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시행계획 통합공고(1차)
페이지 정보

본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01호
|
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1차) |
|
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2.06.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조성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공모방식 : 기반조성/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rfp 참조)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6.4∼’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 대상 : 4개 사업, 5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
구분 |
과제명 |
사업기간 |
총국비 ** |
안전관리형 과제 |
|
1 |
미래자동차구동계소음진동평가기반구축 |
‘26~’30년 |
50억 |
x |
|
2 * |
(총괄) 미래자동차소음저감기술평가기반구축 |
‘26~’30년 |
50억 |
x |
|
(세부) 미래자동차탑승자중심편의부품평가기반구축 |
‘26~’30년 |
50억 |
x |
|
|
3 |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
‘26~’30년 |
98억 |
o |
|
4 |
글로벌규제대응자동차사이버보안인증평가지원 |
‘26~’29년 |
150억 |
x |
*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총국비는 기획평가관리비 포함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다. 신청 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상세 신청자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구 분 |
내 용 |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
기술료 |
ㅇ 비징수 |
마. 추진체계
ㅇ 일반유형 과제
|
|
|
|
|
산업통상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기획위원회 |
|
||||||||||
|
|
|
|
|
|||||||||||||||
|
|
|
|
||||||||||||||||
|
|
||||||||||||||||||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관련링크
- 이전글[농림축산식품부]2026년도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6.02.06
- 다음글[산업통상부]2026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6.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