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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NTIS)

[산업통상부]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시행계획 통합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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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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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01호

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1차)

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06.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조성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공모방식 : 기반조성/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rfp 참조)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6.4∼’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 대상 : 4개 사업, 5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구분

과제명

사업기간

총국비 **

안전관리형

과제

1

미래자동차구동계소음진동평가기반구축

‘26~’30년

50억

x

2 *

(총괄) 미래자동차소음저감기술평가기반구축

‘26~’30년

50억

x

(세부) 미래자동차탑승자중심편의부품평가기반구축

‘26~’30년

50억

x

3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26~’30년

98억

o

4

글로벌규제대응자동차사이버보안인증평가지원

‘26~’29년

150억

x

*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총국비는 기획평가관리비 포함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다. 신청 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상세 신청자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마. 추진체계

일반유형 과제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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