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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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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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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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4일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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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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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성과의 사업화 적시 지원으로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속화
- 규제특례 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시제품 고도화, 지식재산권 확보, 시험·인증,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맞춤형 지원
□ 사업 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규모 : ‘26년 기준 총 7.8억원
- 일반형 트랙 과제당 5천만원(10개 내외)
- 글로벌수요연계형 트랙 과제당 1.4억원(2개 내외)
* 정부지원금은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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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
일반형 |
글로벌수요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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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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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산 |
총 7.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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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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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당 5천만원(10개 내외 과제) |
과제당 1.4억원(2개 내외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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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실증제품 고도화, 성능·디자인·공정 개선, 고도화·개선 시제품 제작 · 시험·검사·인증 ·특허/지재권 권리화 ·브랜딩,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
·해외실증 시제품 제작, 운송, 설치 ·해외 시험·검사·인증 · 해외실증 환경 조성 및 운영 ·해외 실증데이터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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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일반형 또는 글로벌수요연계형 중 택일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실증사업비 수령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내용 중복 불가(평가시 검증)
※ 글로벌수요연계형은 해외 실증(poc : proof of concept)을 진행할 대상(수요기업·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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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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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ㅇ 주관기관
- 접수 마감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승인받고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ㅇ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및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 과제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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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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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총사업비의 33% 이하 |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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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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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67% 이하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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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총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본 과제는 3책5공 미해당
ㅇ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연구수당
- 모든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 현금 계상 불가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필요한 사업비만 직접비로 계상
* 사업비 비목/세목별 구성 제한은 없으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사용계획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여비, 회의비, 간접비,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사업비 구성 예시는 [붙임1] 참고
* 본 사업비는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내용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며, 타 정부지원사업의 부담금으로 대납될 수 없음
ㅇ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는 본 과제의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외주용역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용역기관 선정시 국가계약법 준수 필요
ㅇ 기술료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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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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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실증사업비 수령과제이며, 중복된 내용으로 지원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 등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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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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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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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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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접수 (주관기관) |
→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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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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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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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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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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