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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NTIS)

[산업통상부]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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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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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85호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성과의 사업화 적시 지원으로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속화

- 규제특례 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시제품 고도화, 지식재산권 확보, 시험·인증,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맞춤형 지원

□ 사업 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대상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규모 : ‘26년 기준 총 7.8억원

- 일반형 트랙 과제당 5천만원(10개 내외)

- 글로벌수요연계형 트랙 과제당 1.4억원(2개 내외)

* 정부지원금은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공고 개요>

트랙

일반형

글로벌수요연계형

지원대상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공고예산

총 7.8억원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규모

과제당 5천만원(10개 내외 과제)

과제당 1.4억원(2개 내외 과제)

지원내용

·실증제품 고도화, 성능·디자인·공정 개선, 고도화·개선 시제품 제작

· 시험·검사·인증

·특허/지재권 권리화

·브랜딩,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해외실증 시제품 제작, 운송, 설치

·해외 시험·검사·인증

· 해외실증 환경 조성 및 운영

·해외 실증데이터 분석 등

※ 신청기업은 일반형 또는 글로벌수요연계형 중 택일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실증사업비 수령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내용 중복 불가(평가시 검증)

※ 글로벌수요연계형은 해외 실증(poc : proof of concept)을 진행할 대상(수요기업·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2. 지원내용

□ 신청 자격

ㅇ 주관기관

- 접수 마감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승인받고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ㅇ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및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 과제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행기관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총사업비의 33% 이하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총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본 과제는 3책5공 미해당

ㅇ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연구수당

- 모든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 현금 계상 불가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필요한 사업비만 직접비로 계상

* 사업비 비목/세목별 구성 제한은 없으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사용계획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여비, 회의비, 간접비,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사업비 구성 예시는 [붙임1] 참고

* 본 사업비는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내용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며, 타 정부지원사업의 부담금으로 대납될 수 없음


ㅇ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는 본 과제의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외주용역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용역기관 선정시 국가계약법 준수 필요

ㅇ 기술료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실증사업비 수령과제이며, 중복된 내용으로 지원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 등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부)

신청 서류 접수

(주관기관)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6. 2월

~‘26. 2~3월

‘26. 3월

‘26.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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