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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NTIS)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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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2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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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27호

2024년도「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수소전기 UAM-AAV 초격차 핵심부품 성능 및 신뢰성(양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통환 UAM-AAV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5년 이내)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비R&D)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14,400백만원 이내 (`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880백만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5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8개월(’24.7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4-’25년, 2단계: ’26-‘27년)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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