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차)_(2024)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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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08호
2024년도 2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 체계】 | |||
ㅇ 기반구축사업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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