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
페이지 정보

본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패키지형 |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
2024년 공고예산(안) | 74.7억원 내외 |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지원기간 |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 |
자격 | 주관연구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 |
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
| ||
|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
공고 | → | 신청 서류 접수 | → | 사전검토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 |
|
|
|
|
|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및 |
|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 패키지형(함께달리기) |
공고기간 | 2024. 05. 14(화) ~ 06. 12(수)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관련링크
- 이전글[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4차)(이종기술융합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4.05.15
- 다음글[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4.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