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4차)(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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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패키지형 | ||
| 생태계 |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
2024년 | (투자연계형) 209억원 내외 | (패키지형) 236.3억원 내외
| 4억원 내외 |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지원기간 | (투자연계형) | (패키지형) | ||
자격 | 주관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 비영리기관 | |
공동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중소?중견기업 | 70% 이상(권고) | 50% 이상(필수) | 해당없음 | |
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3)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해당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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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해당없음 |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특화단지”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소부장 특화단지 내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 필수
*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경기 안성(제1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3.7)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공고 | → | 신청 서류 & |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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