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4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완평가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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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 - 247 호 >
2024 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 보완평가 시행계획 공고
「 의료법 」 제 80 조 제 2 항에 따라 “2024 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 보완평가 시행계획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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