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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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26.(화) ~ 2024. 4. 19.(금),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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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3. 26.(화) ~ 2024. 4. 19.(금),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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