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페이지 정보

본문
고시 제2024-15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56 호
「 도로법 」 제 40 조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 ( 해제 ) 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024 년 3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변경 ( 해제 ) 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
1. 접도구역변경 ( 해제 )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 (s=1:1,200) 게제생략
2. 접도구역 해제 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 15 조 (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구간 변경 ( 해제 )
3 .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8 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374 , 전화번호 : 033-811-6441)
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가능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56 호
「 도로법 」 제 40 조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 ( 해제 ) 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024 년 3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변경 ( 해제 ) 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
1. 접도구역변경 ( 해제 )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연번 | 노선명 | 노선 번호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 1 | 중앙고속도로 | 제 55 호선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39 번지 등 64 필지 | 접도구역 해제 및 변경 |
2. 접도구역 해제 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 15 조 (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구간 변경 ( 해제 )
3 .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8 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374 , 전화번호 : 033-811-6441)
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가능 .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관련링크
- 이전글[행정안전부][용역공고] 안전취약계층 안전 개선 디자인 개발(Ⅰ) 24.03.23
- 다음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재공고) 제2024-068호 친환경 사면보호공법 시험 시공 및 모니터링 용역 24.03.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