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공고_(2024)0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 과제정보(NTIS)

본문 바로가기

과제정보(NTIS)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공고_(2024)0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6회 작성일 24-03-19 00:00

본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투자연계형-품목지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년 공고예산(안)

1,746.2억원 내외

(투자연계형) 511.3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6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투자연계형)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품목)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 필수
   (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수요

   기업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 (투자연계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
  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ㅇ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3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3~4월)

→

사전검토

(KEIT, 4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4~5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0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mpany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31-220-2605, 2607    Fax : 031-220-2604
E-mail : shy2607@suwon.ac.kr    Address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17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518호

Copyright © THE UNIVERSITY OF SUWON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