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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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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2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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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37호

2024년도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시행계획 공고


시멘트산업의 CCU 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시멘트산업의 탄소포집활용(CCU)(이하 CCU)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CO2 전환을 통한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지원으로 CCU 기술의 보급·확산 추진

* 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


-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45억원 이내(‘24년도 10.40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6년 이내(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 N

(필요시)






* 지자체 :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재원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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