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CCUS 클러스터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공고 > 과제정보(NTIS)

본문 바로가기

과제정보(NTIS)

[산업통상자원부]CCUS 클러스터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7회 작성일 24-03-15 00:0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38호


CCUS 클러스터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공고


CCUS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조사 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CCUS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CCUS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CCUS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조사 사업


ㅇ 사업기간 : 2024. 5. 1 ~ 2024. 12. 31(8개월)


ㅇ 사업규모 : 총 4.85억원(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100%)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해 선정)


ㅇ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 과제제안요구서(RFP) : <별첨> 참조



2. 사업 내용


□ CCUS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ㅇ 국내외 환경 분석 및 CCUS 클러스터 수요 분석


ㅇ CCUS 클러스터 개념 및 방향 설정


ㅇ 상세 설계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도출


ㅇ 최적 입지 선정 및 입지적정성 분석


ㅇ 사업의 기술성·정책성·경제성 등 효과 분석

* 자세한 과업 내용은 별첨.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참조


3. 신청자격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ㅇ 본 사업 관련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 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단독 지원 또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본사업은 기획연구과제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2항2호에 해당하는 과제이므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는 포함하지 않음(참여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선정·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가능


ㅇ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비영리기관 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3. 3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3. 4













  • 사전검토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mpany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31-220-2605, 2607    Fax : 031-220-2604
E-mail : shy2607@suwon.ac.kr    Address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17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518호

Copyright © THE UNIVERSITY OF SUWON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