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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NTIS)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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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3회 작성일 2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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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31호

2024년도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차전지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열폭주·열전이 시험장비 구축을 위해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중형 전기차 배터리(50~150kWh) 맞춤형 열폭주·열전이 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화재안전성이 확보된 고성능·고안전 배터리 개발 지원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출연금 155.2억원 이내(‘24년도 출연금 33.95억원)

* 상기의 정부출연금은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6년 이내(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 (’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EV용 배터리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해당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 지자체 :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연구개발비


ㅇ 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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