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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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0163 호
2024 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
산 ․ 학 ․ 연 협력 플랫폼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이하 sos1379) ) 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 으로 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 sos1379 후속 기업 지원사업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4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기정통부의 산 ․ 학 ․ 연 협력 플랫폼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이하 so s1379) ) 후속지원 과제를 통한 중소 ․ 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 기본원칙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 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
○ 지원원칙
- sos1379 이용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지원
- 국내 지원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한 산 ‧ 학 ‧ 연 기술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 sos1379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출연 ( 연 ) ․ 대학 등 기술전문가 의 기술컨설팅 제공
* 기존 연구산업육성사업 (r&d) 의 내내역 사업 중 비 r&d 에 해당하는 부분 이관 (’23~)
□ 지원규모 : `24 년 20 개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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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과제 |
단가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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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역량 컨설팅 |
20 개 |
20 백만원 |
5 개월 |
2. 세부 내용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 지원기업 중 r&d 계획 수립 , 스마트제조 및 자동화 전략수립 , 기술인증 지원 , 시험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 ( 과제당 20 백만원 , 5 개월 )
※ 신청기업은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술 컨설팅을 신청하고 ,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속의 주관연구개발기관 ( 출연 ( 연 ), 대학 등 ) 과 협약 체결 후 기술지원
□ 지원방식
○ 기업이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여 과제를 신청하고 , 선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의 소속기관 ( 출연 ( 연 ) ‧ 대학 등 ) 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자문 지원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 기타 전문기술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서비스 ( 국번없이 1379) 를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r&d 계획수립 ,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전략 수립 , 기술인증 지원
○ 성능분석 , 장비활용 , 시작품제작 ( 기구설계 , 목업제작 , 금형 , 3d 프린팅 , 회로설계 등 ) 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지원
※ 산출물 : 최종보고서 (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 제작된 시작품 등 )
□ 지원규모 : 20 백만 원 ( 과제당 ) × 20 개 과제 ( 기업부담금 없음 )
□ 지원기간 : 5 개월 내외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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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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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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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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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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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 지원대상 후보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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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정부지원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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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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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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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위원회 ** |
*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가 5 인 이내로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구성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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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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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명확성 |
20 |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 : 목표 도전성 , 구성 적절성 , 창의성 , 충실성 ⦁ 기술개발 명확성 : 지원 타당성 , 분야 적절성 , 개발 당위성 , 시장 부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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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 |
35 |
⦁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 ⦁ 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 ⦁ 전문가의 역량 (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량 ( 보유기술 ,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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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 |
30 |
⦁ 기술애로 해결방법 : 기술애로 해결 방법의 타당성 ⦁ 기술개발방법 : 개발방법의 단계별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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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0 |
⦁ 사업화 계획 : 사업화 효과 ⦁ 파급 효과 : 기술 ,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 , 고용창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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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5 |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비 집행 계획의 투명성 |
※ 평가절차 , 일정 등은 추후 평가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 필요시 평가지표 및 배점은 일부 변동 가능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4. 3. 4( 월 ) ~ 4. 4( 목 )
※ 접수 마감일 17:00 까지 메일 수신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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