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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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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5회 작성일 2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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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0163 호

2024 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

산 ․ 학 ․ 연 협력 플랫폼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이하 sos1379) ) 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 으로 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 sos1379 후속 기업 지원사업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4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기정통부의 산 ․ 학 ․ 연 협력 플랫폼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이하 so s1379) ) 후속지원 과제를 통한 중소 ․ 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 기본원칙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 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

○ 지원원칙

- sos1379 이용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지원

- 국내 지원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한 산 ‧ 학 ‧ 연 기술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 sos1379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출연 ( 연 ) ․ 대학 등 기술전문가 의 기술컨설팅 제공

* 기존 연구산업육성사업 (r&d) 의 내내역 사업 중 비 r&d 에 해당하는 부분 이관 (’23~)

□ 지원규모 : `24 년 20 개 과제 지원

구분

지원과제

단가

지원기간

기업연구역량 컨설팅

20 개

20 백만원

5 개월

2. 세부 내용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 지원기업 중 r&d 계획 수립 , 스마트제조 및 자동화 전략수립 , 기술인증 지원 , 시험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 ( 과제당 20 백만원 , 5 개월 )

※ 신청기업은 전문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술 컨설팅을 신청하고 ,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속의 주관연구개발기관 ( 출연 ( 연 ), 대학 등 ) 과 협약 체결 후 기술지원

□ 지원방식

○ 기업이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여 과제를 신청하고 , 선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의 소속기관 ( 출연 ( 연 ) ‧ 대학 등 ) 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자문 지원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 기타 전문기술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서비스 ( 국번없이 1379) 를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r&d 계획수립 ,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전략 수립 , 기술인증 지원

○ 성능분석 , 장비활용 , 시작품제작 ( 기구설계 , 목업제작 , 금형 , 3d 프린팅 , 회로설계 등 ) 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지원

※ 산출물 : 최종보고서 (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 제작된 시작품 등 )

□ 지원규모 : 20 백만 원 ( 과제당 ) × 20 개 과제 ( 기업부담금 없음 )

□ 지원기간 : 5 개월 내외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종합평가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신청서 검토 ,

지원대상 후보과제 선정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정부지원금 확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분과별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

*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가 5 인 이내로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구성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목표 및 명확성

2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 : 목표 도전성 , 구성 적절성 , 창의성 , 충실성

⦁ 기술개발 명확성 : 지원 타당성 , 분야 적절성 , 개발 당위성 , 시장 부합성

사업수행 능력

35

⦁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

⦁ 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

⦁ 전문가의 역량 (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량 ( 보유기술 ,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 )

개발전략

30

⦁ 기술애로 해결방법 : 기술애로 해결 방법의 타당성

⦁ 기술개발방법 : 개발방법의 단계별 적합성

기대효과

10

⦁ 사업화 계획 : 사업화 효과

⦁ 파급 효과 : 기술 ,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 , 고용창출 등

사업비

5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비 집행 계획의 투명성

※ 평가절차 , 일정 등은 추후 평가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 필요시 평가지표 및 배점은 일부 변동 가능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4. 3. 4( 월 ) ~ 4. 4( 목 )

※ 접수 마감일 17:00 까지 메일 수신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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