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5)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차)…
페이지 정보

본문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패키지형(일반)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
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
2025년 예산(안)1) | 26.1억원 내외 |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1개월) | |
자격 | 주관연구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 |
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패키지형(으뜸기업)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
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
2025년 예산(안)1) | 187.8억원 내외 |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1개월) | |
자격 | 주관연구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 |
연구개발과제 | ▪으뜸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 필수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관련링크
- 이전글[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연연 연구자 학술지 게재 현황 및 인식 분석에 관한 정책연구과제 공고 25.10.02
- 다음글[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도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25.09.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