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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NT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지원 공고_(2024)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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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6회 작성일 2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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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0243호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지원 공고





  세계적 수준의 대표(signature) 연구성과(딥테크)를 중심으로 공공(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딥테크 창업 및 기업 성장 가속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를 기반으로 혁신적 창업 및 스케일업을 위해 공공·민간의 역량이 결집되는 밸리 선정·육성으로 딥테크 가치 극대화


   

 딥테크 정의

 ◈ ① 사회(산업)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② 아직 사업 모델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③ 여러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아, ④ 중장기·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기술

 


 □ 사업내용


  ㅇ (사전기획)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략 수립 및 과제*를 자율적 기획


      * 예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시제품제작·실증, 투자유치 등


    - 사전기획 이후 본사업에서는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 과제를 수행하여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 목표 달성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신규)) 총 200백만원 (’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ㅇ (사전기획) 4개 과제 선정, 3개월, 과제당 50백만원 이내


      * 사전기획 과제 중에서 2개 본사업 과제 선정(‘24년 6월 별도 사업공고 예정), 과제당 1,500백만원 이내 (‘24년 내에 6개월)


 □ (사전기획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계별 사업 지원내용 개요) (1단계) 사전기획 → (2단계) 스케일업 밸리 육성


구 분

지원내용

(1단계)


스케일업

밸리 사전기획

ㅇ 지원기간 : 3개월 이내(`24.4월~6월)

ㅇ 지원과제 : 4개

ㅇ 추진주체 :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 연구개발 인프라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출연연·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 지원기관은 사업화하고자 하는 딥테크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수제출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주체 간 상시 교류·협력이 용이한 지역’인 ‘밸리’를 구성. 해당 기술·산업·지역 특성에 따라 경계를 자유롭게 설정 가능(해외 기관도 밸리 구성원에 포함 가능)

ㅇ 지원내용 :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략 수립 및 과제를 자율적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예산 : 과제당 50백만원

  ※ 사업비 산정 시 기획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에 한하여 계상 가능(인건비, 간접비 등 계상 불가)

ㅇ 민간부담금 : 매칭의무 없음

(2단계)


스케일업

밸리 육성

ㅇ 지원기간 : 42개월 이내

 - 1차년도 : ‘24. 7월~12월(6개월), 2~4차년도(`25~27년, 36개월)

ㅇ 지원과제 : 2개

  - 1단계 사전기획 수행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별 지원

ㅇ 추진주체 : (주관) 딥테크 보유한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공동)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 지역혁신기관, 특허법인 등 (해외 포함 가능)

ㅇ 내용 : 1단계에서 수립한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과 과제를 수행하여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 목표 달성하도록 지원

ㅇ `24년 예산 : 과제당 1,500백만원 이내(6개월 지원 기준)

 - `25~`27년 각 3,000백만원(12개월), 국비 대비 지방비 30% 매칭 필수

  ※ `24년 예산만 확정이며, ‘25년~‘27년 예산은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 연구개발 인프라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 지원기관은 사업화하고자 하는 딥테크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필수제출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주체 간 상시 교류·협력이 용이한 지역’인 ‘밸리’를 구성. 해당 기술·산업·지역 특성에 따라 경계를 자유롭게 설정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딥테크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및 기업

    ※ 연구책임자는 각 기관을 대표하며, 딥테크 밸리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총장 등 / 출연(연)의 경우 본부장, 원장 등 / 기업의 경우 CTO, CEO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컴퍼니빌더, VC, AC 기술지주회사 등),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지원단 등), 특허법인 등

    ※ 1단계 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도 수행 가능하며, 2단계 사업에서는 창업·사업화 전문기관은 1개 기관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주요내용(사전기획)


  ㅇ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딥테크 밸리 협의체 구성 및 전략수립, 핵심 성과 지표 수립, 사업화 과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협의체 구성) 딥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자원배분 및 연구목표 설정 등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지역 내 혁신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 협의체의 장은 클러스터의 혁신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자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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