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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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9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
|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신산업 분야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7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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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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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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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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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관과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현장을 경험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 하도록 1년 이내 해외 파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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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분야 : 첨단산업 7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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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디지털헬스케어
| 지원분야 | 세부지원분야 |
| 차세대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반도체장비, 반도체소재, 메모리반도체 |
| 차세대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장비, 패널·모듈,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
| 이차전지 | 이차전지 소재·부품, 이차전지 장비, 이차전지 제조,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
| 미래모빌리티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친환경선박,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uav),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선박, 인프라·서비스 |
| 핵심소재 | 차세대세라믹소재, 신금속소재, 하이테크섬유소재, 첨단화학소재 |
| 지능형로봇 | 전문서비스로봇, 개인서비스로봇, 로봇기반기술, 제조로봇 |
| 디지털헬스케어 | 현장진단(poct) 휴대형기기, 지능형건강관리서비스, 개인용헬스케어기기 |
* 세부지원분야별 정의 및 적용 기술 예시는 별첨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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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 방식 : 자유공모 (상기 세부지원분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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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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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 : 2024년 신규 86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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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원기간 : 2024. 3. 1 〜 2027. 2. 28.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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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접수 및 평가일정 등에 따라 시작 월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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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4. 3. 1. 〜 2025. 2. 28.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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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당 총 지원규모 : 30억 원 내외 (36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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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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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참여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20% 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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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 10억 원 내외 (10명 이상, 12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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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연구자 1인당 지원규모 : 12개월 기준 96백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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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인건비 및 체재비 45백만원, 연구활동비 45백만원, 간접비 6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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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유형 : 공동연구, 산업인턴십 등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 목적의 연구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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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국내 산학연 ↔ 해외 산학연이 추진하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소속 연구자 현지 파견(6〜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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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턴십) 해외영리기업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분야 프로젝트 참여 목적의 인턴십 (6〜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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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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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3개 지원분야 내에서 과제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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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형에 파견 대상 해외 기관은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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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개 과제를 통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지원분야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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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1. 단독기관, 단일분야) 국내 1개 기관이 1개 산업분야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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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2. 단독기관, 복수분야) 국내 1개 기관이 2개 이상 산업분야를 지원(최대 3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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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3. 컨소시엄, 단일분야) 국내 2개 이상 기관이 1개 산업분야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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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4. 컨소시엄, 복수분야) 국내 2개 이상 기관이 2개 이상 산업분야를 지원 (최대 3개 분야)
< 과제구성 유형별 예시 >
| 구분 | 산업분야 | ||
| 단일(1개) | 복수(2개 이상, 최대 3개) | ||
| 국내 기관 | 단독 | | |
| 컨소 시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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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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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산‧학‧연 ( 파견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추후 개별 모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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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r&d 또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참여의향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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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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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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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내 및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협‧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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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프로젝트) 목적으로 해외에 재직자를 파견하는 관련 분야 국내 기업 참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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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대상 연구자 : 국내 대학 석박사 재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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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견 연구자는 한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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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생(post-doc)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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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소지자는 최종학력 취득 후 7년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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