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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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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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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9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신산업 분야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7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 사업개요

  • 가. 목 적

  • ❍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 나. 내 용

  • ❍ 해외 기관과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현장을 경험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 하도록 1년 이내 해외 파견 지원

  • 다. 지원 분야 : 첨단산업 7개 분야

  • ❍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차세대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장비, 반도체소재, 메모리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장비, 패널·모듈,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이차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 이차전지 장비, 이차전지 제조,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친환경선박,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uav),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선박, 인프라·서비스

핵심소재

차세대세라믹소재, 신금속소재, 하이테크섬유소재, 첨단화학소재

지능형로봇

전문서비스로봇, 개인서비스로봇, 로봇기반기술, 제조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현장진단(poct) 휴대형기기, 지능형건강관리서비스, 개인용헬스케어기기

* 세부지원분야별 정의 및 적용 기술 예시는 별첨2,3 참조

  • 라. 지원 방식 : 자유공모 (상기 세부지원분야에 한함)

  • 마. 지원 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 : 2024년 신규 86억 원 이내

  • ❍ 총 지원기간 : 2024. 3. 1 〜 2027. 2. 28. (36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일정 등에 따라 시작 월은 조정될 수 있음

  •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4. 3. 1. 〜 2025. 2. 28. (12개월)

  • ❍ 과제당 총 지원규모 : 30억 원 내외 (36개월 기준)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업 참여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20% 이상 의무

  • ❍ 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 10억 원 내외 (10명 이상, 12개월 기준)

  • ❍ 파견연구자 1인당 지원규모 : 12개월 기준 96백만원 내외

  • (예시) 인건비 및 체재비 45백만원, 연구활동비 45백만원, 간접비 6백만원 이내

  • 2. 지원내용

  • 가. 지원유형 : 공동연구, 산업인턴십 등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 목적의 연구자 파견

  • ❍ (공동연구) 국내 산학연 ↔ 해외 산학연이 추진하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소속 연구자 현지 파견(6〜12개월)

  • ❍ (산업인턴십) 해외영리기업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분야 프로젝트 참여 목적의 인턴십 (6〜12개월)

  • 나. 추진체계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3개 지원분야 내에서 과제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 모든 유형에 파견 대상 해외 기관은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참여 가능

  • (예시) 1개 과제를 통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지원분야까지 지원가능

  • ❍ (유형1. 단독기관, 단일분야) 국내 1개 기관이 1개 산업분야를 지원

  • ❍ (유형2. 단독기관, 복수분야) 국내 1개 기관이 2개 이상 산업분야를 지원(최대 3개 분야)

  • ❍ (유형3. 컨소시엄, 단일분야) 국내 2개 이상 기관이 1개 산업분야를 지원

  • ❍ (유형4. 컨소시엄, 복수분야) 국내 2개 이상 기관이 2개 이상 산업분야를 지원 (최대 3개 분야)


< 과제구성 유형별 예시 >

구분

산업분야

단일(1개)

복수(2개 이상, 최대 3개)

국내 기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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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2.bmp

컨소

시엄

image3.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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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신청자격

  • ❍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산‧학‧연 ( 파견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추후 개별 모집함 )

  •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r&d 또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참여의향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소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내 및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협‧단체 등

  • 공동연구(프로젝트) 목적으로 해외에 재직자를 파견하는 관련 분야 국내 기업 참여 우대

  • ❍ 파견 대상 연구자 : 국내 대학 석박사 재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 모든 파견 연구자는 한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 박사후연구생(post-doc)도 지원 가능

  • 학위 소지자는 최종학력 취득 후 7년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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