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2024년 상반기 제1차~제5차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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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8 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2024 년도 상반기 제 1~5 차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아 래 -
? 교육운영
- ( 교육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5 과목 8 시간 이수
- ( 교육평가 ) 20 문항 출제 및 60 점 이상 취득
∴ 교육시간 미이수 및 평가점수 2 회 이상 기준미달 시 미수료 처리
? 교육일정
| 구분 | 장소 | 교육일 | 접수기간 |
| 제 1 차 | 수원 ( 경기상상캠퍼스 ) | ’24. 3. 19.( 화 ) | ’24. 3. 5.( 화 ) ∼ ’24. 3. 18.( 월 ) |
| 제 2 차 | 울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24. 3. 27.( 수 ) | ’24. 3. 5.( 화 ) ∼ ’24. 3. 26.( 화 ) |
| 제 3 차 | 울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24. 3. 28.( 목 ) | ’24. 3. 5.( 화 ) ∼ ’24. 3. 27.( 수 ) |
| 제 4 차 | 여수 ( 엑스포컨벤션센터 ) | ’24. 4. 4.( 목 ) | ’24. 3. 5.( 화 ) ∼ ’24. 4. 3.( 수 ) |
| 제 5 차 | 당진 ( 호서대학교 ) | ’24. 4. 16.( 화 ) | ’24. 3. 5.( 화 ) ∼ ’24. 4. 15.( 월 ) |
∴ 상반기 제 6~7 차 교육 은 6 월 경남권 운영 예정
∴ 대관기관 또는 내부사정에 따라 교육장소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교육대상
- ( 실무교육 ) 신규인력 또는 가장 최근 수강한 실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인력
- ( 실무교육 재교육 ) 가장 최근 수강한 실무교육에서 평가점수 2 회 미달로 인해 미수료 처리 된 인력
| 가 ) 신규 기술인력 | 나 ) 기존 기술인력 |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 개월 이내 | 가 ) 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 년마다 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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