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97호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연장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관련링크
- 이전글[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공공 SaaS 트랙) 사업 공고 24.02.29
- 다음글[해양수산부](긴급사전규격공고)진해 해양·항만 청년 인재 양성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24.0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