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4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5–587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기간 및 방법
※ 문의사항은 공고문 내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문의
| ||||||||||||||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관련링크
- 이전글[국토교통부](공고-국-제21호) 2025년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_(2025)(공고-국-제21호) 2025년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25.09.30
- 다음글[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과제 2차 재공고 25.09.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