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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신규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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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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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6호

2024년도「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신규 선정 공고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 신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국내 기업의 해외 파트너 탐색 및 과제 기획 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전문기술 역량,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소 중 우수기관을「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이하 ‘NCC’)」으로 선정하여 국내외 혁신주체 간 매개 역할 수행


2. 사업내용


ㅇ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NCC)을 통해 산업분야별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


ㅇ 혁신 주체*의 현장 네트워크, 지적재산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협력 수요에 맞는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 (혁신 주체) 전문기관, 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기업 등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NCC) 주요기능]

활동구분

상세내용

기술교류·협력

· 글로벌 파트너・협력 주제 탐색 등 협력기회 제공

· 공동 기술협력교류회 및 워크샵 등 네트워킹

수요 발굴·연계

· 국내기업의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주제 탐색

· 해외파트너 수요 접수 및 국내기업 연계

과제 발굴·기획

· 국제 공동R&D 과제 발굴 지원 및 기획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과 연계한 사업관리 및 국제 공동R&D 기획 등

→ NCC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의 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글로벌 정책제언

· 산업원천기술 및 초격차기술 확보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 마련 지원

*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국내기업 주도의 중장기·중대형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세부사항 「붙임4」 참고)


3. 지원대상


ㅇ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아래 유형의 기관


유형

내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전문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전문기관


4. 지원내용


ㅇ 선정된 기관 내 旣구축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협력 관련부서, 해외연구 네트워크 인력과 유기적인 연계, 협력 과제 도출 등의 활동을 지원


ㅇ 또한, ‘24년부터 신규 추진되는「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의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역무 수행 및 해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연구 과제발굴·기획·수행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운영방안]

구분

협력센터

구성

KIAT-해외기관-중점분야별 NCC가 컨소시엄 구성

* 중점 협력분야에 따라 개별 NCC가 여러 해외기관과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주요기능

공동연구(R&D)를 위한 과제발굴·매칭·기획·수행, 기술교류 및 컨설팅 등

* 협력센터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활동비는 별도 지원

분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로봇,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및 AI, 양자 등 신흥 유망산업 분야


5. 추진체계


ㅇ 전문·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ㅇ 참여기관 :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NCC)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주무부처



















KIAT









전문·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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