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19)
페이지 정보

본문
공고 제2024-155호
「 건설기술 진흥법 」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 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술 진흥법 」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 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관련링크
- 이전글[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24.02.19
- 다음글[국토교통부]2024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 선정 공고 24.0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