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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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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2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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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55호

「 건설기술 진흥법 」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 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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