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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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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2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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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091호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4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

※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1차연장)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ft1·2·3 을 보유한 기업

※ ft1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 ft2 (혁신시제품) , ft3 (혁신성·공공성인정제품) 중 ‘24.5.31일 만료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 1차연장 프로세스

➀ 공고마련

➁ 기업공모

➂ 연장검토

➃ 심의상정

➄ 연장승인

√1차 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 서류 등

▶

√ 주관부처 또는 전담 기관에서 공고게재

▶

√서류검토

(1차 연장 부합 여부 검토)

▶

√ 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주관부처

주관부처

주관부처·

정부합동

기획재정부

주관부처

3 신청 자격 요건 (1차연장)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 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중기부) 제품으로써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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