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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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091호
|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4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구 분 | 연 장 기 간 | 해 당 대 상 |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
※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1차연장)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ft1·2·3 을 보유한 기업
※ ft1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 ft2 (혁신시제품) , ft3 (혁신성·공공성인정제품) 중 ‘24.5.31일 만료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 1차연장 프로세스
| ➀ 공고마련 |
| ➁ 기업공모 |
| ➂ 연장검토 |
| ➃ 심의상정 |
| ➄ 연장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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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 서류 등 | ▶ | √ 주관부처 또는 전담 기관에서 공고게재 | ▶ | √서류검토 (1차 연장 부합 여부 검토) | ▶ | √ 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 ▶ |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 |||||
| 주관부처 |
| 주관부처 |
| 주관부처· 정부합동 |
| 기획재정부 |
| 주관부처 | |||||
3 신청 자격 요건 (1차연장)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 가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 나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 다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 표창 | √ 혁신조달 경진대회 √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중기부) 제품으로써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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