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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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 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6 사업주지원금)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 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6 사업주지원금)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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