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024년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및 소송자문을 위한 용역 계약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33호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및 소송자문을 위한 용역 계약」체결을 위하여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o 사업내용: 특별민원 피해 직원(기관)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 지원 및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 개정 등을 위하여 외부로펌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o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서류제출 기한 : 2024.2.7.(수) 18시까지
o 관련 문의 : 고객지원팀 홍재만 주무관(044-202-7799)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참조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및 소송자문을 위한 용역 계약」체결을 위하여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o 사업내용: 특별민원 피해 직원(기관)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 지원 및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 개정 등을 위하여 외부로펌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o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서류제출 기한 : 2024.2.7.(수) 18시까지
o 관련 문의 : 고객지원팀 홍재만 주무관(044-202-7799)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참조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관련링크
- 이전글[국무조정실]한국교통연구원 금리 제안 공모 23.12.29
- 다음글[고용노동부]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3.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