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2023년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연차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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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 및 제7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6조
□ 개요
- 대상: 계속과제 2건
- 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 연차보고서 점검
□ 추진일정
- 연차보고서 제출: 12. 8.(금) ~ 12. 20.(수)
- 연차보고서 검토: 12. 21.(목) ~ 12. 28.(목)
- 연차점검 결과 알림: 12. 29.(금)
- 연차보고서 수정제출: 2024. 1. 10.(수)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제출자료: 붙임 참조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 및 제7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6조
□ 개요
- 대상: 계속과제 2건
- 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 연차보고서 점검
□ 추진일정
- 연차보고서 제출: 12. 8.(금) ~ 12. 20.(수)
- 연차보고서 검토: 12. 21.(목) ~ 12. 28.(목)
- 연차점검 결과 알림: 12. 29.(금)
- 연차보고서 수정제출: 2024. 1. 10.(수)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제출자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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