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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지원 공고(사전 기획 과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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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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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 0595호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지원 공고

(사전기획 과제 대상)





세계적 수준의 대표(signature) 연구성과(딥테크)를 중심으로 공공(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딥테크 창업 및 기업 성장 가속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를 기반으로 혁신적 창업 및 스케일업을 위해 공공·민간의 역량이 결집되는 밸리 선정·육성으로 딥테크 가치 극대화


□ 사업내용


기존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지원


ㅇ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육성 사전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딥테크 보유 연구자 및 산학연 출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기반의 딥테크 R&BD 등 사업화 지원


2. 지원내용


□ 총 사업기간 : ’25. 7. 1 ~ ’28. 12. 31까지


□ 과제별 지원 규모(국비) : 총 10,500백만원(25년 1,500백만원(6개월))


과제별 연간 3,000백만원(12개월 기준) 국비 지원이며,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는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내용을 기반으로 한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지원


구 분

지원내용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ㅇ 지원기간 : 42개월 이내

- 1차년도 : ‘25. 7월~12월(6개월), 2~4차년도(`26~28년, 36개월)

ㅇ 지원과제 : 1개

- 1단계 사전기획 수행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별 지원

ㅇ 추진주체 : (주관) 딥테크 보유한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공동)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 지역혁신기관, 특허법인 등 (해외 포함 가능)

ㅇ 내용 : 1단계에서 수립한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과 과제를 수행하여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 목표 달성하도록 지원

ㅇ 예산 : (?25년)과제당 1,500백만원 이내(6개월 기준), (`26~`28년) 각 3,000백만원 이내(12개월 기준)

- 국비 대비 지자체 부담액* 30% 이상 매칭 필수

* 지방비(현금), 사업참여 기관 전용펀드 등(세부내용 본문 확인)

예산지원 규모는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지원을 통해 기획이 완료된 과제의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기업 및 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과제를 수행 완료한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는 각 기관을 대표하며, 딥테크 밸리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총장 등 / 출연(연)의 경우 본부장, 원장 등 / 기업의 경우 CTO, CEO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컴퍼니빌더, VC, AC 기술지주회사 등),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지원단 등), 특허법인 등

※ 창업·사업화 전문기관(컴퍼니빌더, VC, AC 등)은 1개 기관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주요내용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원천기술 보유 연구자 및 산학연 출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딥테크 사업모델(BM)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기반의 딥테크 R&BD 등의 사업화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30% 이상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매칭 필요


- 지자체 부담액 인정 범위 : 광역 지자체 예산, 과제 참여기관의 자부담금 출자금, 지자체 조성 펀드* 및 지역 내 민간 투자자의 출자금

* 지자체 부담액으로 지자체가 제시한 펀드는 과제 참여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본 사업 전용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ㅇ 민간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민간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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