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탄소중립실증인프라구축 시행계획 공고 > 과제정보(NTIS)

본문 바로가기

과제정보(NTIS)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탄소중립실증인프라구축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23-07-04 00:0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2호

2023년도 탄소중립실증인프라구축 시행계획 공고

탄소포집활용(CCU) 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탄소중립실증인프라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탄소 다배출 산업(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의 CCU 기술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CO2 전환을 통한 소재·제품 개발 및 시험·분석·평가 등 기업 지원으로 CCU 기술 상용화 촉진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79.7억원 이내(‘23년도 9.7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3~2027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 (’22.8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1단계(’23.8.1.~’25.12.31.) / 2단계(’26.1.1.~’27.12.31.)로 단계협약 체결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탄수중립실증인프라구축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 지자체 :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재원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1단계(’23.8.1.~’25.12.31.) / 2단계(’26.1.1.~’27.12.31.)로 단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제2항 [별표4] 적용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mpany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31-220-2605, 2607    Fax : 031-220-2604
E-mail : shy2607@suwon.ac.kr    Address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17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518호

Copyright © THE UNIVERSITY OF SUWON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