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디딤돌_서비스R&D) 과제 시행계획 공고_(2023)2023년도 창업성…
페이지 정보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37호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서비스R&D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서비스R&D 과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안내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완화) 1. 상반기 공고 시 안내드린 신청의 제한(내역사업 구분 없이 상·하반기 1회 신청) 완화 → 내역사업별(디딤돌·전략형) 하반기 각 1회 신청 가능 2. 디딤돌·전략형 재무적 결격 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적용 예외 → 디딤돌·전략형 신청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신청 가능 3. 동시수행 과제 수(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수행 가능 수 2개 제한) 폐지 → 동시에 2개 이상 수행 가능(2개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현행 유지) 4. `20년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기업 신청제한
5.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 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내역사업 기준표>
| ||||||||||||||||||||||||||||||||||||||||||||||||||||||||||||||||||||||||||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관련링크
- 이전글[교육부]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발전방향 정책연구 23.07.03
- 다음글[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년도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양자컴퓨팅) 사업 신규과제 재공모_(2023)2023년도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양자컴퓨팅)사업 신규과제 공고 23.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