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2022년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사업 단계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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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및 제37조
□ 개요
- 대상: 2022년 2단계 종료 품목지정 1과제
- 방법: 단계보고서 제출 및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추진일정
- 평가용 단계보고서 제출: 2022. 11. 3.(목)~11. 28.(월)
- 전문가평가: 12월 2주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12월 4주
□ 제출자료: 붙임 참조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및 제37조
□ 개요
- 대상: 2022년 2단계 종료 품목지정 1과제
- 방법: 단계보고서 제출 및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추진일정
- 평가용 단계보고서 제출: 2022. 11. 3.(목)~11. 28.(월)
- 전문가평가: 12월 2주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12월 4주
□ 제출자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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