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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년도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사업 신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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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8회 작성일 2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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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 0240호

2023년도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반도체 생태계의 실무형 설계/공정 인력 양성을 위하여「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사업」의 2023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 '23.3.20. 공고수정사항 공지

ㅇ 신청제한 사항

- (변경 전)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총괄/세부주관연구과제로 구성된 경우 과제를 구성하는 각 세부주관연구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변경 후)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적용 제외)2023년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사업 신규과제의 경우,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를 통해 우수연구자의 적극적 과제 참여를 독려
※ 추진근거: 혁신법 시행령 제 64조(연구개발과제수의제한) 제2항 제7호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과제(’21.10, 국과심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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