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2023년 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생산기술개발 사업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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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 개요
- 대상: 2022. 12. 31. 종료과제 2건
- 방법: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 제출자료 및 세부내용
- 별첨 참고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 개요
- 대상: 2022. 12. 31. 종료과제 2건
- 방법: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 제출자료 및 세부내용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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