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나노소재제품안전성평가지원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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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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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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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재·제품 기업의 국내외 규제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나노 소재 및 나노소재가 적용된 제품 기업의 국내외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출연금 145억원 이내
- 2023년 출연금 : 20억원
*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2027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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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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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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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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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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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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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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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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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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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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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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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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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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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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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ㅇ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ㅇ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3-’25, 2단계:’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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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
ㅇ 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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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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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ㅇ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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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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