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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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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6회 작성일 2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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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09호

2023년도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방산항공우주용 고품질 탄소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방산항공우주용 고품질 탄소복합재·부품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조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랩 팩토리(공용 인프라) 조성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출연금 150억원 이내

- 2023년 출연금 : 28억원

*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2026년 이내(4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RFP 참조

대상과제

별첨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

image1.BMP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해당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ㅇ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3-’24, 2단계:’25-‘26)

연구개발비

ㅇ 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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