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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NT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북미 서부) 재공고_(2025)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북미 서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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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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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 150호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북미-서부) 사업 수정 재공고

 

 

 


 

특구기업의 해외 권역별 맞춤전략과 단계별 밀착지원을 통해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성과창출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북미-서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 및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권역별·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기술·제품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통한 글로벌 진출 촉진과 성과(수출, 투자 등) 창출 극대화

 

* 북미 동부(첨단바이오, 항공·우주) / 서부(AI, ICT) / 유럽(바이오헬스, 탄소중립)

 

□ 사업내용 

 

ㅇ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국가전략기술 기반 특구기업 중 북미 서부 시장 주력 분야(AI, ICT 등)에 적합한 10개사(연간)를 선별하여 글로벌 진출 준비도 및 기업 수요에 따른 단계별·수요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공통) 지원 사업과 연계·협업하여 현지 진출 지원기업 선별

 

ㅇ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특구 유망기업의 북미 서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PoC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글로벌 PoC 진단·컨설팅, 시장진입 전략 도출, 실증 수요처 발굴·매칭 등 사전지원부터 실증현장 방문·점검, PoC 협약체결, 제품 운송·적용 현장대응 등 PoC 全과정 밀착 지원

 

ㅇ 특구기업의 기술·제품을 현지 기업·기관의 시설 및 사업에 적용하고(연간 5개사 이상), 실증 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바이어·투자자 등을 연계하여 해외투자, 수출 등 PoC 후속성과 도출

 

ㅇ 특구기업의 현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행정절차, 계약, 공간 연계 등 제반 서비스 지원

 

ㅇ 북미 서부 내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현지 협력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구기업의 현지 협업기회 확대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 추진내용(안) >



❶ 유망기업 발굴

 

❷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❸ 글로벌 현지 스케일업

 

국내 프로그램

해외 현지 프로그램(북미 서부)

 

글로벌 진출 수요 선별

 

사전 역량강화

 

현지화 지원(북미 서부)

 

현지 PoC 운영(북미 서부)

 

· 특구 유망기업 발굴 및 선별(60개사)

 

·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

· 글로벌 역량강화 공통 교육 운영

 

· 맞춤 컨설팅 통해 진출시장 도출

▶

· 우수기업 선정(10개사/년)

* AI, ICT 등

 

· 美서부 특화 현지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업 맞춤지원

▶

· PoC 수요기업·기관 발굴·매칭(5개사/년)

 

· PoC 계약, 추진방법·절차 등 현지실증 운영 전반 지원

 

 

 

 

❹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 수출증대, 해외투자 연계,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 전시회 및 글로벌 데모데이 참여 지원, 글로벌 기술사업화 공동연구 등 연계



2. 지원내용

 

□‘25년 예산규모 : 750백만원 이내 (1개 과제×9개월)

 

* ‘25년도의 경우 75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6년에는 1,000백만원(12/12개월, 1개 과제) 지원 예정(단, ‘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북미 서부)를 보유한 국내 또는 해외* 민간 영리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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