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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NT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4-1)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인력양성)_(2025)(전북4-1)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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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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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전북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 난 해소 지원

 

□ 사업내용

 

ㅇ 특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 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공계열 및 인력·창업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 장비,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 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인력 교육) 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

 

* 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 (인력 활용)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예비창업자 육성

 

- (인력 채용)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해당사항 없음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 제4조 의거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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