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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NT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1-1)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_(2025)(대덕1-1)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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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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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구별 특화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ㅇ 국가전략기술·딥테크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 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지원

 

ㅇ 특구가 보유한 연구 역량, 특허 역량을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ㅇ 혁신 전 단계(R&D 기획 ⇒ R&D ⇒ 기술이전·사업화) 주체 간 융합을 포함하는 오픈 R&BD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구 내·외 주체 간 융합 네트워킹 지원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각 1개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분야에 대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및 특화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 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 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및 특화분야 중심, 기술패키징,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1,550백만원

 

ㅇ 2025년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400백만원 내외

 

※ 단,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될 수 있음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최대 3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 ①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등을 중심으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여,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를 위한 특구 내·외 연계·확산 활동 지원하고, ②특구 내·외 혁신기업 발굴 및 기업수요와 특구 공공기술 연계 등 공공기술 활용 촉진 및 사업화·성장 등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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