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9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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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9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9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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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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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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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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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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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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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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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
대·중견·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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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
제한없음(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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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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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수요기업3)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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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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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기간 및 규모는 기본 5년(50개월 이내) 이후 단계평가 및 정책방향에 따라 포상형 R&D(24개월 이내)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음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o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구분은 아래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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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포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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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6개월) |
2차년도(8개월) |
3차년(12개월) |
4차년(12개월) |
5차년(12개월) |
6차년(12개월) |
7차년(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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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월 |
‘24.11.1~ |
‘25.5.1~ |
‘26.1.1~ |
‘27.1.1~ |
‘28.1.1~ |
‘29.1.1~ |
‘30.1.1~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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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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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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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개발계획서 서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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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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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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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0~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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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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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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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서면/발표/종합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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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3배수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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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2배수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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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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