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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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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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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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이 우수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지원
□ 사업내용
ㅇ 수요기술 발굴, 기술이전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기업사업화DB 구축, 기술사업화 연계지원 등
- 지역의 지원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수요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714백만원
구분 |
지원과제수 |
지원예산 |
지원컨소시엄 |
9개 내외 |
390백만원 내외 |
지원센터 |
1개 |
200백만원 내외 |
* 지원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9개월)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9개 내외 지원컨소시엄 및 1개 지원센터
□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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