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첨단나노소재적용미래전략산업수요연계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_(2024)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첨단나노소재적용미래전략산업수요연계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 > 과제정보(NTIS)

본문 바로가기

과제정보(NTIS)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첨단나노소재적용미래전략산업수요연계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_(…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4-30 00:0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68호


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첨단나노소재적용

미래전략산업수요연계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


    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첨단나노소재 적용 미래전략산업

 수요연계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달성에 요구되는 첨단 나노소재의 고품질화 및

       스케일업 등 고도화 핵심기술 및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나노

       융합 초격차 제품 개발 지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초격차 실현

       및 다양한 응용산업으로의 활용·확산을 위한 첨단 나노소재 핵심기술 

       확보 및 차세대 융합 나노융합 부품 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첨단나노소재적용미래전략산업수요연계기술개발)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 품목지정형

지원대상

첨단 나노소재 핵심기술 확보 및 차세대 나노융합 부품 개발

2024년도

지원예산(안)

10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3개 (총괄과제 1개, 세부과제 2개)

지원규모1)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폼목요약서 참조

지원기간

4년 이내 (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 품목요약서 참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연구개발과제별 품목요약서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없음(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협약유형

일괄협약2)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과제형태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3) 참여 필수


* 통합형 과제의 경우,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4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를 구분하여야 함)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

      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신청사업계획서 및 전산등록 필수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고문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mpany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31-220-2605, 2607    Fax : 031-220-2604
E-mail : shy2607@suwon.ac.kr    Address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17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518호

Copyright © THE UNIVERSITY OF SUWON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