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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신규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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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2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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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78호

2023년도「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신규지원 공고

성장정체 중견기업(중소회귀기업 포함)의 재도약 지원을 위하여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내 사전타당성연구(1단계) 신규과제를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등)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사항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

1-2.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 업종코드 : C, J

1-3.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및 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성정정체 중견기업의 유형 및 정의]

구분

대상

유형 및 정의

성장

정체

중소회귀

(1) 중견→중소 (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성장감소

(2)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기업

1-4.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1단계) 사전타당성 연구

(2단계) R&D지원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출연금

0.5억원/년(6개월 기준)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년(12개월 기준)

지원과제

20개

7개

공모유형

자유공모

1단계 참여기업 대상 제한공모

지원기간2)

6개월

2년 이내(최대 24개월 예정)

필수사항3)

컨설팅기관 필수 참여

1) 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예정) : 1단계(2023년 5월∼10월, 6개월), 2단계(2024년 1월∼2025년 12월, 24개월)

1단계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 연구

2단계 : 재도약 핵심기술 개발 지원

●연간 20개 기업 선정ㆍ지원 (6개월)

●기술역량진단 및 전략, 핵심기술 발굴, 기술개발 사전타당성 연구

경쟁을 통해 7개 기업 선정, R&D지원

●재도약 및 성장파급효과를 고려한 핵심 기술 개발 (2년)

2

사업추진체계

주무부처

●시행계획 및 정책 수립

●총괄 관리 감독

●주요 의사결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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