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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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공고번호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13호)의 연장공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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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13호 참고] o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이 금번 전용 R&D에 미응모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으뜸기업 6기 선정 기업 중 전용 R&D 미응모에 한하여 접수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6년 09월 22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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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연장) |
※ 본 공고는 2026년 선정된 으뜸기업(6기)에만 지원되는 전용 R&D 공고입니다.(으뜸기업(6기) 이외에는 신청할 수 없음)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으뜸기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패키지형 內 지원 트랙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 으뜸기업(6기)에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용 *R&D 과제를 지원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o 패키지형(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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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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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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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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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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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1) |
250.0억원 내외(총괄 기준 18건 / 각 13.8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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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총 85.8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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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4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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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주관연구 |
영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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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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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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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은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함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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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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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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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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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KEIT,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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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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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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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o 패키지형(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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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패키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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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6.09.22(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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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2026.09.22(화) ~ 10.21(수) 18:00까지 ○ (공고연장)2026.10.22(화) ~ 10.21(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o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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