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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NTIS)

[산업통상자원부]2023년 전략기술형(글로벌협력거점형(미국),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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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1회 작성일 2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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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08호

2023년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 글로벌 대기업의 수요 및 글로벌 기술 도입 기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국내기업의 선도기술 조기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글로벌협력거점형) 산업기술 분야별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글로벌 협력거점으로 선정하고, 국내기관과의 중장기·중대형 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밸류체인(GVC) 참여를 촉진

* 글로벌 기업 : 연매출 규모 1억불 이상인 해외기업

(글로벌기술도입형) 해외 우수기술 도입* 후 추가개발을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진출 확대 등 개방형 혁신 활동 촉진

* 기술도입 유형 : M&A, IP인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합작투자) 등

글로벌협력거점형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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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3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00백만원 이내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글로벌협력거점형(미국))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 최대 3년 이내

총괄과제

세부과제

연간 0.5억원 이내

연간 9.5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글로벌 협력거점의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각각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1개 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세부과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내가 되도록 편성 하여야 함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해외기술도입형) 10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공고예산 및 과제당 지원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구분

안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차년도(‘23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1/2(예: 연간 10억과제 기준 5억원 이내)까지 지원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10억원 이내)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30억원 지원

연구개발 기간

1차년도 6개월(‘23.7월∼’23.12월)로 설정,

2차년도 이후 연간 12개월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최대 3년(36개월) 설정

(예: 2차년도 ‘24.1월~’24.12월(12개월), 3차년도 ‘25.1월~’25.12월(12개월), 4차년도 ‘26.1월~’26.6월(6개월)

*글로벌협력거점형은 1차년도(‘23.8월∼’23.12월, 5개월)로 설정

4. 지원대상(신청자격)

구분

글로벌협력거점형(미국)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

총괄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해외글로벌수요기업 (외국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 또는 「구매의향서」를 보유한 국내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글로벌수요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사업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서류만 인정, 해외기업의 국내 지사/지점 서류는 미인정

* KIAT, KOTRA 등에서 해외수요내용 확인요청 가능

해외기술을 도입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로부터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한하여 선정평가 적격대상 으로 접수함

[세부주관]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국내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글로벌 협력거점]

총괄 및 세부과제에 참여하여 과제수행하는 미국연구기관(필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필수는 아님)

국내·외 산·학·연

(「해외기술 피인수기관」

참여 권장)

[추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외 산·학·연 (필수는 아님)

공통사항

국내기업(주관·공동 포함)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지원분야

산업기술 全 분야

* (글로벌협력거점형)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글로벌수요연계형) 구매의향서 제출 시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 (금액, 기한) 또는 해외글로벌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 명시 필요

5. 사업 추진체계

글로벌협력거점형(Tech-track)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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