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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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 관련,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하니, 국가연구개발 수행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 수행 시 해당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게시판, 전자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 및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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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배포.pdf (21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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