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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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 요청>
1. 관련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산학협력단에서는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조성을 위하여 연구실 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연구실 안전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 유지 및 보수 ‧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등 연구실 안전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다 음 -
가. 조사대상 : 2023년 이후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
나. 조사내용 : 연구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단, 신규 장비 구입, 교체, 기존 장비의 성능 향상 비용은 해당하지 않음
다. 제출기한 : 2024. 10. 25. (금)까지 학과장(부서장) 명의 협조전으로 회신
- 신청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수요 접수 후 우선 순위에 따른 조치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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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물품신청서 양식.hwp (35.0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7 1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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