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직원 2024년도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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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 직원 2024년도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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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추가 안내사항>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전년도 지출한 의료비 해당분이 포함된 경우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실손의료보험금은 연도별 구분이 안되어 전산으로 판단이 안되니 본인이 수정하셔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실손의료보험금은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보험금인지 표기되지 않아 모두 일반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되는 자료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합산된 금액인 경우 분리하여 추가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 월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월세액(주택임차료)금액을 삭제해주세요.
월세액과 현금영수증은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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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직원 2024년도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pdf (326.7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7 17:14:30 -
2024 연말정산 관련 참고사항.pdf (160.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5 11:08:31 -
산학협력단 2024 연말정산 추가 안내근로소득자용.pdf (1.8M)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6 1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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