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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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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6-04-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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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정을 받아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4월 6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가.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형태

직위

업무내용

채용인원

기간제

계약직

팀원

[행정요원]

행정·회계·사무 업무

예방·치유 업무 지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업무

1명

 

나. 지원자격

자격요건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3.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본 채용은 성별, 나이 등 제한 없음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중복 충족 시 더 높은 배점의 항목 1개만 인정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지역센터에서 상근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상담사 양성과정 수료(서류전형 만점의 3%)

3.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중독 예방강사 양성과정 수료(서류전형 만점의 2%)

4. 정신건강전문요원(서류전형 만점의 3% 이내)

※ 가산점에 의해 서류심사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계산

※ 채용 시 경력산정은 센터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르며, 지원 시 누락된 경력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경력은 전일제 상근 근무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및 기타서류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다. 유의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에서 다음의 항목들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해야 함. 다음의 내용 표기 시 채용 전형에서 제외 또는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학교명(학교명 유추 가능한 메일 주소 포함)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의 가족관계(학력, 직업, 지위, 재산)

- 지원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출신 지역 및 혼인 여부, 재산 등

 

라. 결격사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2. 근무조건

모집분야

팀원(행정요원)

근무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6층

근무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기간

2026. 6. 1. ~ 2026. 12. 31.까지 (재계약시 연장가능)

고용형태

기간제 계약직

보수기준

기본급(세전) 월 2,165,000원 ~ 2,595,000 (제수당 제외)

※ 최종합격자의 경력을 반영 보수수준 산정(최대 6등급)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기타수당(직책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은 별도 지급

※ 보수기준은 2026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 채용업무 관련 경력, 채용업무 관련 자격, 직무수행계획서 등 총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 25점씩 배분하여 총 100만점으로 심사

-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업무 관련 자격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ERP회계정보관리사,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TAT,

세무회계, 전산회계운용사, 회계관리, 전산회계,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ITQ(정보기술자격) 등

 

2차 : 면접심사

-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되며, 지원동기(직무수행의지), 직원으로서의 자세(직무수행태도),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직무수행전문성), 사회성 및 성실성(품성) 등 총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 25점씩 배분하여 총 100만점으로 심사

- 면접심사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평정요소 중 가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정점수의 평균점수를 재산출하여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 불가사유(개인사유, 또는 결격 사유 추후 발견 등) 발생 시 면접심사 70점 이상 자 중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심사일정

서류접수: 2026. 4. 6.(월) ~ 2026. 4. 22.(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식: 이메일 접수 (이메일: ggpgcc@gmail.com)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4. 28.(화) (개별 통보)

면접심사: 2026. 5. 7.(목) 예정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26. 5. 11.(월) (개별 통보)

근무개시일: 2026. 6. 1.(월) 예정 / 근무시작일 협의 가능

※ 심사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지원자에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결격사유확인서 1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 확인용) 원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최종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병역사항 기재) 원본 1부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채용일정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제출서류 및 심사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사담당자(031-243-8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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